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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면허]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 방법
블랙썬
2015.08.02 16:25 | 조회 3064

 

1. 법적근거

-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, 같은 법 시행령 제2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


2. 처리절차

설명: http://freg.ekffa.or.kr/img/chart01.png


3. 신청대상

-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희망하는자


4. 신청기간

- 연중 필요시 수시 신청


5. 등록신청접수처

-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시ㆍ도회 [시ㆍ도회 바로가기]


6. 수수료

-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수수료 (전문 : 4만원, 일반 : 분야별 2만원)


7. 처리기간

- 15


8. 등록기준

-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(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요약)


업종별/항목

기술인력

자본금(자산평가액)

영업범위

전문 소방시설
공사업

. 주인력:
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, 전기분야 각 1(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) 이상


. 보조인력
:
2
명 이상

. 법인: 1억원 이상

. 개인: 자산평가액 2억원 이상

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 및 정비

일반
소방시설
공사업

기계분야

. 주인력:
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명 이상


. 보조인력
:
1
명 이상

. 법인: 5천만원 이상

. 개인: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

. 연면적 1만㎡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

.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

전기분야

. 주인력: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명 이상

. 보조인력: 1명 이상

. 법인: 5천만원 이상

. 개인: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

. 연면적 1만㎡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

.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


9. 구비서류

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[다운로드]
② 신청인(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)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[다운로드] (소방시설업 등록업무 처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 1호서식)
③ 기술인력 증빙서류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
  
. 국가기술자격증
  
.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
④ 국민연금가입증명원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⑤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 확인서 1(법 시행령 제2조제2)
⑥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기업진단 보고서

  
※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[다운로드](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102호)
⑦ 사업자등록증 사본
⑧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(법인업체만 해당)
⑨ 신청인(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)이 외국인인 경우는 다음 서류 중 하나

  
.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(볍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),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제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
  
. 「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」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(볍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), 그 밖의

   
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(Apostille) 확인서

   
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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