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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면허] 전기공사업 신규등록 방법
블랙썬
2015.08.02 15:44 | 조회 2925

 

1. 법적근거

- 전기공사업법 제4, 동법시행령 제6,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

2. 처리절차

설명: 처리절차


3. 신청대상

-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등록을 희망하는 자


4. 신청기간

- 연중 필요시 수시 신청

 

5. 등록신청접수처

-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,도회


6. 수수료

- 전기공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수수료


7. 처리기간

- 14


8. 등록기준

항 목

공사업등록기준()

개 념

기술능력

*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
  (3
인중 1인이상 전기공사
 
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
 
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)

*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란?
-
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이상

-
경력수첩등급은 초급, 중급, 고급, 특급, 4등급으로 구분

등록기준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음

*
기술자 3인중1인이상은 전기공사산업기사이상 국가기술
 
자격자란?
-
국가기술자격자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

-
학력이나 경력으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로 별도로 국가 기술자격을 소지한 기술자

*
전기공사산업기사이상 국가기술자격범위는?
*
전기공사산업기사이상 국가기술자격범위는
?
-
기 술 사 : 발송배전, 전기응용, 건축전기설비, 철도신호, 전기철도, 선업계측제어, 원자력발전, 전기안전

-
기 능 장 : 전기
-
기 사 : 전기공사, 전기, 철도신호, 전기철도, 원자력
-
산업기사 : 전기공사, 전기, 철도신호, 전기철도
* 1
2자격의 선임은 불가함

자본금

* 2억원 이상(자본금 중
  5
천만원 이상 출자, 예치,
 
담보하여야 함
)


*
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

 
실질 자본금이 각각2억원이상

* 자본금 2억이상이란?
-
개인 및 법인 모두 동일적용

-
자본금의 25%이상 예치 출자 담보
※ 전기공사공제조합, 서울보증보험() 발행

-
법인인경우 불입자본금(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) 2억원이상 충족

사무실

* 공사업 영위를 위한 공부상
 
면적이 25㎡ 이상인

 
사무실을 확보

* 사무실용도 :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한경우
*
사무실 면적 : 25㎡ 이상
*
단서조항으로 전기공사업이외 타업종을 보유하고 있다면 타업종의 법적 전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충족되어야함



9. 구비서류

  ※ 제출해야하는 서류

①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(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)
② 기업진단보고서

③ 신청인(외국인을 포함하되,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)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(별지 제1호서식) 1

④ 등록기준상 자본금(2억이상) 25%에 해당하는 5천만원이상의 자본금(출자,예치,담보) 확인서
⑤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(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)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각 1

⑥ 사무실 약도 및 평면도(별지 제8호서식) 1, 사무실 내·외부사진 (별지 제9호서식) 1

⑦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: 임대차계약서 사본(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1

⑧ 외국인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(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)이「전기공사업법」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1

  ※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

① 외국인등록증(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,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)
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
)
③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

 
. 자기 소유인 경우 :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
 
.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: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
 
. 임대차인 경우 :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

※ 단,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 외국인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
10. 전기공사업등록 (법 제4)

-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영위하거나,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을 등록한 자
→ 벌칙처분 :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


댓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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